간협, 복지부 1인 시위 돌입…응급구조사협 "PA 합법화 법안 수용불가"
의협, 불법의료 조장 폐지 주장…마취통증학회 "간호계 전형적 이기주의"
오는 13일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간호협회와 타 보건의료단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이어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정한다"며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역시 "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탈 간호 인력은 약 8만명에 육박한다. 병원 근무 간호사 인력 대비 41.7%"라면서 "병원 간호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이미 비대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개정안을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합법화 시도로 규정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PA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상,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 간호사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간호협회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 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을 법적으로 판결됐고, 불법임을 행정적으로 제공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 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회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했다"며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학회는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이어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정한다"며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역시 "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탈 간호 인력은 약 8만명에 육박한다. 병원 근무 간호사 인력 대비 41.7%"라면서 "병원 간호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이미 비대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개정안을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합법화 시도로 규정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PA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상,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 간호사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간호협회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 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을 법적으로 판결됐고, 불법임을 행정적으로 제공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 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회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했다"며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학회는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