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정확히 이야기 하면 OECD 29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항생제 처방율이 높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26.1DID(DID: DDD/1,000명/일)로 OECD 29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항생제 처방율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항생제 오남용은 병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항생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되었다. 포털 기사만 검색해도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거의 매년 똑같이 ‘항생제 처방율 3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항생제 처방율에 대한민국 국회가 매년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뭘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항생제 처방이 문제처럼 이야기되는 이유는 내성균이나 슈퍼 박테리아의 등장을 가장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약물에 의한 리베이트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식장이나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과 종류라는 것을 더 인식해야 한다. 인체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하루 1-6gm 정도가 최대치에 해당한다.
반면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다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지난 21일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조사·분석한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육(주로 도축후 내장을 제외한 고기) kg당 항생제 사용량은 돼지가 0.31kg, 소는 0.17kg 그리고 양계는 0.18kg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정도의 많은 양에 해당한다. 비교를 하자면 60kg 성인의 경우 14일간 항생제를 하루 1.8gm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람에서는 대략 kg당 0.63gm을 연간 사용한다고 봐야 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인체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은 동물 사용하는 항생제의 양에 비해 500분의 1 정도의 양이다. 그것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약물 처방 후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위한 항생제 처방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유인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실례로 필자는 외과의사로 외래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고 감기약을 처방하는 개원의로서 항생제를 거의 처방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2일 까지 지방종, 표피낭, 피지낭, 방아쇠수지 등의 수술을 총 2800여건 시행하였다. 이중 항생제를 처방한 것은 매우 심각한 감염사례 10건 이내이다. 나머지 환자들은 경구용이든 주사용이든 수술 전 수술 후 항생제를 처방해 본 사례가 없다. 하지만 정부도 건보공단도 심평원도 어느 누구도 칭찬하거나 인센티브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항생제가 필요할 정도로 감염이 심한 질병이나 중환자실에서도 의사들은 신중하게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내성균의 발생을 줄이고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항생제의 처방은 전문가의 양심에 맡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본다.
의료소송이 벌어진 경우 항생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예방적으로 항생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과실로 보는 판례도 있고, 항생제의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재량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는 판례도 있다. 그래도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처방량을 줄이고 싶다면 항생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처방이 적은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균형발전과 지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 보건의료인들의 노동가치 인정과 같은 일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과 직역간 갈등을 줄이면서 의사와 환자사이의 반목을 줄이는 방법들이다.
항생제 처방율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항생제 오남용은 병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항생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되었다. 포털 기사만 검색해도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거의 매년 똑같이 ‘항생제 처방율 3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항생제 처방율에 대한민국 국회가 매년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뭘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항생제 처방이 문제처럼 이야기되는 이유는 내성균이나 슈퍼 박테리아의 등장을 가장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약물에 의한 리베이트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식장이나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과 종류라는 것을 더 인식해야 한다. 인체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하루 1-6gm 정도가 최대치에 해당한다.
반면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다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지난 21일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조사·분석한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육(주로 도축후 내장을 제외한 고기) kg당 항생제 사용량은 돼지가 0.31kg, 소는 0.17kg 그리고 양계는 0.18kg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정도의 많은 양에 해당한다. 비교를 하자면 60kg 성인의 경우 14일간 항생제를 하루 1.8gm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람에서는 대략 kg당 0.63gm을 연간 사용한다고 봐야 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인체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은 동물 사용하는 항생제의 양에 비해 500분의 1 정도의 양이다. 그것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약물 처방 후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위한 항생제 처방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유인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실례로 필자는 외과의사로 외래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고 감기약을 처방하는 개원의로서 항생제를 거의 처방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2일 까지 지방종, 표피낭, 피지낭, 방아쇠수지 등의 수술을 총 2800여건 시행하였다. 이중 항생제를 처방한 것은 매우 심각한 감염사례 10건 이내이다. 나머지 환자들은 경구용이든 주사용이든 수술 전 수술 후 항생제를 처방해 본 사례가 없다. 하지만 정부도 건보공단도 심평원도 어느 누구도 칭찬하거나 인센티브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항생제가 필요할 정도로 감염이 심한 질병이나 중환자실에서도 의사들은 신중하게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내성균의 발생을 줄이고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항생제의 처방은 전문가의 양심에 맡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본다.
의료소송이 벌어진 경우 항생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예방적으로 항생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과실로 보는 판례도 있고, 항생제의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재량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는 판례도 있다. 그래도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처방량을 줄이고 싶다면 항생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처방이 적은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균형발전과 지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 보건의료인들의 노동가치 인정과 같은 일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과 직역간 갈등을 줄이면서 의사와 환자사이의 반목을 줄이는 방법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