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전 회장 2심에서도 '무죄'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26 15:14:20
  • 법원 "1심 법원 무죄 선고 정당"...방상혁 전 기획이사도 무죄
    의협 "법원은 집단휴진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자평

원격진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추진했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당시 기획이사에 대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심 판결 당시 법정을 찾은 노환규 전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2014년 집단 휴진을 추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결론이 나온지 약 1년하고도 7개월만이다.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감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집단휴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집단휴진으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공동 행위가 전반에 미치는 효율성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쟁제한성, 부당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결론은 2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무죄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에서 판결한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 간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7년 전 집단휴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든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 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라며 "의사로서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법원은 집단휴진을 국민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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