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참여했던 전공의들 '추가 수련' 대상되나

발행날짜: 2020-09-11 05:45:56
  • 일부 전공의 수련규칙 1개월 기준 초과…기준 논의 필요
    일선 수련병원 교수 "스케줄에 없지만 실제로는 근무했는데…"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전국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지난 한달간 공백에 따른 휴가일수 셈법이 복잡하다.

일부 전공의 중에는 전공의법에서 정한 최대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10일 A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에 따르면 지난 8월초부터 의료 총파업 투쟁에 나선 전공의 중 일부는 전공의에게 허용된 휴가 기간을 초과한 상태.

전공의 집단휴진이 마무리 국면을 맞이하면서 초과한 휴가 일수에 대한 추가수련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공의법에서 정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1개월에 한해 휴직을 인정한다. 문제는 1개월에는 연차를 포함하다보니 앞서 여름휴가로 연차를 소진했던 전공의들은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정한 1개월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라면 초과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이 불가피하다.

A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 문의를 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해당 병원이 알아서 진행하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추가수련을 할 경우 3월 1일자로 다음 연차 전공의가 넘어가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잘 조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령,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선언한 지난 8월 7일 첫 집단행동 당시부터 14일 두번째 총파업에 이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9월 8일까지 집단휴진에 참여한 경우 15일간의 휴가를 쓴 셈. 여기에 앞서 여름휴가 등 연차를 소진했던 전공의라면 한달을 훌쩍 넘긴다.

B대학병원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스케줄에 없었던 전공의라도 실제로는 수술을 하거나 응급실을 지켰던 전공의가 상당수 있는 만큼 모두 휴가처리하는 것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규정대로라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이 필요한게 맞지만 이는 수평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규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1개월에 한해 휴가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규정 개정 과정에서 1개월에 연차 및 법정공휴일이 포함됐다.

그는 "앞서 전공의 휴가 관련 규정이 이렇게 적용될 것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복지부는 본의아니게 전공의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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