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감염병 개정안 의결…공포 3개월후 시행
응급의료법도 본회의 통과…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의무화
감염병 심각 위기경보 발령시 보건의료인력에게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감염병 관리법이 국회 최종 관문을 넘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실 수용능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과 함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질병관리청 소관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게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결정적인 만큼 해당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질병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시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경증환자는 전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 치료에 매몰돼 정작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경증환자는 전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의 진입을 법으로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환자 이송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해 이송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다만, 수용가능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에 시행된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실 수용능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과 함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질병관리청 소관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게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결정적인 만큼 해당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질병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시 해당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경증환자는 전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 치료에 매몰돼 정작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경증환자는 전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의 진입을 법으로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환자 이송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해 이송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다만, 수용가능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