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7일 이어 8일 상정 예정
여·야간 신경전 팽팽…의협 등 의료계 반대 여론 거세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국회 법사위가 오늘(8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를 예고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에 돌입했지만 특사경법 개정안은 여·야간 신경전 팽팽해 결국 8일로 심사를 연기했다.
앞서 특사경법은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사위에 상정된 터라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
특사경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는 수년째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향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 취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무부 등은 신중한 입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존 운영 중인 복지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팀은 실무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일각에선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복지부 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에 의해 해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적극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는 동의하지만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청은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수사 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등 이유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의협은 물론 전라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는 7일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법 개정안 반대를 외쳤다.
이들 의료계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자와 공급자간 관계를 왜곡해 온갖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환수결정 된 불법 사무장병원 실제 징수율은 10% 미만
실제로 불법 개설기관의 건강보험금 환수금 징수율을 보면 1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
지난 2009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금 환수를 시작했을 당시 해당 의료기관 6곳, 5억원에 그쳤지만 2013년, 제도 시행 5년만에 환수결정 의료기관 수는 153곳, 1343억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10%미만에 그치면서 2013년 108억원 수준이다. 이후 2016년 246억원, 2018년 272억원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렸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1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종별로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을 살펴보면 의원급은 10.59%, 병원급은 7.52% 수준이었지만 요양병원은 3.49%, 종합병원은 2.84%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법사위는 8일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8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를 예고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에 돌입했지만 특사경법 개정안은 여·야간 신경전 팽팽해 결국 8일로 심사를 연기했다.
앞서 특사경법은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사위에 상정된 터라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
특사경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는 수년째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향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 취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무부 등은 신중한 입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존 운영 중인 복지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팀은 실무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일각에선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복지부 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에 의해 해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적극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는 동의하지만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청은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수사 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등 이유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의협은 물론 전라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는 7일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법 개정안 반대를 외쳤다.
이들 의료계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자와 공급자간 관계를 왜곡해 온갖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환수결정 된 불법 사무장병원 실제 징수율은 10% 미만
실제로 불법 개설기관의 건강보험금 환수금 징수율을 보면 1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
지난 2009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금 환수를 시작했을 당시 해당 의료기관 6곳, 5억원에 그쳤지만 2013년, 제도 시행 5년만에 환수결정 의료기관 수는 153곳, 1343억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10%미만에 그치면서 2013년 108억원 수준이다. 이후 2016년 246억원, 2018년 272억원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렸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1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종별로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을 살펴보면 의원급은 10.59%, 병원급은 7.52% 수준이었지만 요양병원은 3.49%, 종합병원은 2.84%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법사위는 8일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