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명서 통해 "코로나19 폭증세…의료진 본분 우선해야"
간협 "국민건강 위한 인력 확보에 간호법 필수" 1인 시위 나서
간호법 제정이 보류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중에 간호사단체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과 여의도 일대 등 5곳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것.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행보"라는 지적이지만 간호협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해야한다"면서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13일 1인 시위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여야 3당 역시 이를 약속했다고 법 제정을 확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협 측의 주장.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간협은 의사단체들이 불법진료의 주범을 간호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례처럼 간호 인력에게 발생하는 비극은 불법의료기관과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인데 간호법 탓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요구엔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번아웃, 의료인력·병상 등의 의료자원 배분,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계, 비대면 진료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에선 의료진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발생할 새로운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 제정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다고 봤다.
의협은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없다"며 "관련 문제는 정부, 국회 및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함께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이기도 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다"며 "간호사단체는 지금의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중에 간호사단체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과 여의도 일대 등 5곳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것.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행보"라는 지적이지만 간호협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해야한다"면서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13일 1인 시위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여야 3당 역시 이를 약속했다고 법 제정을 확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협 측의 주장. 재난적 위기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간협은 의사단체들이 불법진료의 주범을 간호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례처럼 간호 인력에게 발생하는 비극은 불법의료기관과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인데 간호법 탓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요구엔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번아웃, 의료인력·병상 등의 의료자원 배분,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계, 비대면 진료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에선 의료진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발생할 새로운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 제정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다고 봤다.
의협은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없다"며 "관련 문제는 정부, 국회 및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함께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이기도 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다"며 "간호사단체는 지금의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