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연대요청에 조건 제시한 간무협 "진정성 의문"

발행날짜: 2022-01-06 17:43:55
  • 간무협 "말로만 연대 제안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간협에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연대 요청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해당 법안 안에 포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6일 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에 '간무협의 동참'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간협의 연대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의 모습.
지난해 말 간협이 첫 연대를 제안했을 당시 간무협은 간호법 안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담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

간무협은 "본회는 지난해 '간무사 처우가 열악한 것은 의원급의 이기주의 때문이며 간무사가 공급과잉 상태'라는 간협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이 간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간협은 이 같은 간무협 입장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간호법 제정에서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간무협은 연대를 위해선 본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에 간협이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바 있다. 의료법이 이를 제외한 채 개정됐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간협이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또 간무협은 2019년 본회를 법정단체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때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연대를 요청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 받기를 바라는 간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무협이 지난 50년 간 80만 간무사의 권익을 대변해온 것을 인정하고 본회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기 바란다"며 "본회는 간협과 손잡고 상생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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