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의사회도 의료분쟁법 반대 동참 "외과계 기피 심화"

발행날짜: 2022-01-14 17:26:24
  • 재정안 독소조항 부작용으로 방어적·소극적 진료 우려 제기
    감정부 구성, 보상 대상, 감정서·조정결정서 규정 개선해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방어적·소극적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소송도 증가해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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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다. 2011년 제정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형외과의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감정·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돼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신속·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 감정부가 총 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회는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조정결정서 재판 인용 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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