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 철폐 위한 대책위 구성…10개 단체 참여

발행날짜: 2022-01-17 15:51:59
  • 의료계, 17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간호법 철폐 의지 다져
    대책위,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전 직역 참여

10개 의료단체가 간호법 철폐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총력전을 예고한 만큼 관련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을 "표의 논리로 판단한 공약"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하고 나선 것.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강서구 이회여대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간호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간호사 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같은 날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개 의료단체 간호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재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 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도 표심 만을 의식해 보건의료체계 일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이후부터,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의 부작용으로 ▲면허법 근간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간호사 업무법위 무한 확장으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차질 초래 ▲의료관계법령 체계 위배 등을 우려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사단체 주장에 대한 반박도 새롭게 나왔다.

앞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며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 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하나도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간호사단체의 장의 주장은 명백한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또 앞서 간협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10개 의료단체의 연대를 '졸속 구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10개 의료단체 장이 모두 참석한 만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각 단체의 대표로 회원들의 선출에 의해 선출되신 분들"이라며 "이에 따라 간협이 발표한 성명서는 가짜 뉴스이며 그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논의를 시작해 빠른 시일 안에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대책위는 의협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대선 후보, 대중 등에 대한 간호법 관련 정보 전달, 간호법 반대 시위·기자회견 등 홍보·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추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번 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직역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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