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비 올해부터 지방비서 충당...지연 불가피

발행날짜: 2022-01-21 15:07:08 수정: 2022-01-21 15:08:13
  • 시스템 개발 정비로 접종비 지급 한달 정도 지연 될 듯
    접종비 올해부터 1만9420원…의협 "1월 말 지급 예정" 안내

코로나 예방접종비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서 비용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부 나갔던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이에 예방접종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은 국비와 건보재정에서 부담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담당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즉 일선 보건소로 바뀌었다. 시스템 개발 정비에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코로나 예방접종 중 1·2차 접종은 지난해 12월 25일자 접종분까지, 3차 접종(부스터)은 지난해 11월 30일자 접종분까지 시행비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예방접종을 하고도 약 한달치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은 미지급된 접종비는 1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달 말 설 연휴를 감안하면 접종비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해 실시한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9220원, 올해부터는 1만9420원이다.

의협은 "접종비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양해와 안내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