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코로나 외래진료 지침…신속항원 수가 5만5천원선

발행날짜: 2022-01-27 11:58:41 수정: 2022-01-27 12:50:09
  • 의료계 자체 코로나19 검사·치료 방안 공개…정부와 95% 협의 완료
    의협 "최소 1000개 의료기관 확보 목표" 검사 및 치료까지 수행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일(28일) 의원급 외래진료체계 지침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차원의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 방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최소 1000개의 의료기관을 확보해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의원급 외래진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대기 시 동선 구분 등을 위해, 공간을 구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도록 권장한다. 또 자연 환기,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대기장소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구획을 실시하고, 호흡기‧발열환자가 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가닥이다.

검체채취·검사 장소와 관련해선 수액실, 주사실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 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도 검체채취가 가능하다.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소독·폐기한다.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일반적인 진료·처방 절차 진행한다. 양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양성결과 통보지를 발급하고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자체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곧바로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는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지만, 환자 상태가 사전중증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각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구역은 표면 소독 및 일정 시간 환기 실시한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소독한다.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이를 통해 처방 및 의약품 수령 등을 권고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의협은 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 95% 수준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위중증률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기존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파력은 빠르고 중증도가 낮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오미크론 여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의원은 환자들과 라포가 형성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한 신속항원검사로 오미크론 대응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5만5000원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의협은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와 소독 문제, 전반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만큼 감염관리료 부분이 현실화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신속항원검사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위음성률에 대한 문제는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메인스트림은 PCR이고 신속항원검사로 먼저 선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시행일정과 관련해선 "현재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호흡기클리닉을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일부 시작된 상황"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시행은 다음달 2일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