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후속조치…재진료 100% '가산'
의협 협조 약속…이상운 부회장 "확진자 18만명 이상 대응 가능"
고위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내일부터(10일) 동네의원에서 담당하도록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바뀌었다.
전국 모든 동네의원이 고위험군을 뺀 50대 이하 코로나 확진자를 전화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에 집중하도록 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역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을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장 9일부터 코로나 환자 일반관리군 전화처방 및 상담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도 마련했다.
코로나 확진판정 후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를 받는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스스로 컨디션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연락을 하면 상담을 하고 필요시 약을 처방하면 된다.
우선 최초 및 추가 1회 등 총 2회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가 상의해 가능한 시간에 비대면진료를 하면 된다.
수가는 진찰료의 일반 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하고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가능하다.
수가는 재진료 100% 가산으로 설정됐다. 의원급은 진찰료 1만 213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이 더해져 총 2만 4260원이다. 병원급은 진찰료 1만 1870원과 같은 금액의 전화상담관리료를 더해 총 2만 3740원이다. 소아, 야간, 공휴, 토요 가산도 인정된다.
진료비는 1일 1회 확진 후 7일까지 청구 가능하다. 7일차 마지막 날은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전화해 청구 가능하지만 그 외는 환자가 원할 때 진료 후 청구가능하며 의원 근무시간에 한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아픈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면 된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도 1700여곳이 지정됐고 신청만도 3000곳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참여 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택관리가 가능한 확진자가 18만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동네의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환자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