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3교대 개선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돌입'

발행날짜: 2022-02-23 12:10:23
  • 내달 14일까지 모집…간호사 대표-노조와 협의 병원 우대
    평가결과 따라 간호사 1인당 연 2388만~2959만원 지원 예정

정부가 4월부터 실시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결과가 제도로 본격화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23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는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

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

신청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다. 최대로 상급종합병원은 10병동, 종합병원 10병동, 병원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제외한다.

인력은 병동당 간호사를 9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는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전담으로 전환배치하려면 야간전담간호사 1인당 0.3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야간전담간호사 확보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자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예측 간으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

대체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병동 수가 홀수면 올림을 적용한다. 3병동에는 대체간호사 2명, 5명동에는 3명 형태다. 긴급 결원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 참여병동 근무를 지원하는 간호사로 상급종합병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이하 병원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원 간호사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으며 1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하면 된다.

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조건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해야 하고 현장교육간호사는 병상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병원은 3명, 700병상 미만 병원은 5명, 700병상 이상 병원은 8명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장교육간호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필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 평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대 조건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간호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지원되는 간호인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서 제외된다.

대신 정부는 인력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 인건비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며, 반기별로 인력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지원금은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지급한다. S등급 지급률은 110%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5%씩 차이를 둬 D등급 지급률은 90%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이거나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간호사는 1인당 연 27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의 조건을 갖춘 병원은 연 77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치인 10개 병동을 운영하며 3억8675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까지 한다면 최소 연 5426만원에서 최고 2억441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과평가는 시범사업 1년차에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2차년도부터는 근무의 질, 간호 교육의 질, 간호인력 전문성 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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