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 받은 후 급여 신청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황산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급여를 노렸지만 '비급여'로 남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증약 코셀루고캡슐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코셀루고캡슐 10, 25mg의 급여 적정성을 심평원에 신청했지만 약평위는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 동반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에 쓰는 약이다.
신경섬유종증 1형(NF1)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는 결함으로 신경계,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터라 코셀루고의 급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