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25일 후보 등록…지역·직능 선출위원 39명 비밀투표
세브란스 윤동섭·인하대 김영모 하마평…4월 8일 정총에서 결정
오는 5월 임기가 시작되는 병원계 수장 선출을 위한 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이 확정됐다.
교차 출마 원칙에 따라 올해 회장은 대학병원 몫으로 병원장과 의료원장 등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41대 대한병원협회장 입후보 등록 안내를 공지했다.
회장 후보 등록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로 임원선출 시행세칙에 따라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병원협회 총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는 최근 2년(2020년~2021년)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등록 전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병원협회 회장은 지역 19명과 직능 20명 등 총 39명의 임원선출 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지역의 경우, 서울시병원회(3표), 부산시병원회(2표), 대구경북병원회(2표), 인천시병원회(1표), 광주전남병원회(1표), 대전세종충남병원회(2표), 경기도병원회(2표), 강원도병원회(1표), 충북병원회(1표), 전북병원회(1표), 울산경남병원회(2표), 제주도병원회(1표) 등이다.
직능은 국립대병원협회(2표), 사립대의료원협의회(8표), 중소병원협회(6표), 국립/시도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연합회(2표) 그리고 의료법인연합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노인요양병원회(2표) 등으로 배분되어 있다.
이번 41대 회장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교차 출마 원칙에 따라 대학병원 병원장과 의료원장 중 선출된다.
가장 많은 임원선출위원을 보유한 서울시병원회와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중소병원회 등 17표의 향방에 따라 차기 회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회장 하마평에는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과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경우, 오는 5월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결정 여부가 남아 있어 병원협회 회장 출마는 사실상 희박하다는 시각이다.
임원선출위원인 중소병원 병원장은 "병원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 중인 대학병원 병원장과 의료원장 중 누가 후보로 등록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와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를 감안해 병원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덕목을 지닌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차기 회장은 오는 4월 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원선출위원 39명의 비밀투표로 결정되며, 임기는 5월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