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심의위원회 열고 3대 중점전략 논의
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 보고 받아
보건복지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해외환자 유치 계획을 마련하고자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해외환자를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것인 핵심.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는 13만명 수준. 이를 2026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인 50만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11일 오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2~'26) 마련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심의, 보고했다.
종합계획은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를 캐치 프레이즈로 잡고 ①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②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③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3대 중점전략을 세웠다.
먼저 해외환자 유치를 미래의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모델을 발굴, 지원한다. 특히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미래의료를 전 세계 확산한다.
두번째 중점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가 하면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제의료 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 의료기술은 전 세계 주목을 받을 정도로 급부상한지 오래. 이를 적극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내용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추진된 것.
의료해외진출법은 지난 12월 개정을 통해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변경해 질 제고를 꾀하도록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