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격리관리료 3월말까지 적용…1일 1회, 최대 7일 산정
4월 1일부터 청구…3월 31일 입원 시 4월 6일까지 수가 적용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반 병실 전환에 따른 별도 격리관리료가 3월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공지했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 병실이다.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최대 7일 격기관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일일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4만원, 종합병원은 32만원, 병원은 16만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0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격리관리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수가 산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로 낮 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응급실에서 연속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도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코로나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수가 적용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4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하다.
3월 31일 일반 병실에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격리관리료 7회를 산정할 수 있다.
보험급여과 측은 "이번 조치는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가산수가"라면서 "요양병원 종별가산 및 야간 및 공휴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