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한의사 감염병 대응 명시"…방역당국 지원 촉구
정부·정치권 인사, 한의약 통한 국민건강증진 지원 약속
대한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의 당위성을 강조한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 행태가 몰지각하다고 규탄했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 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참여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해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조항은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막는 중수본의 행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의료기관 RAT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방역당국에 관련 법률에 의거한 협조 및 지원을 촉구했다. 또 한의사에게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한의의료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대의원총회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철학’을 제시하는 총회 ▲새로운 시대비전을 보여주는 총회 ▲집행부와 힘을 합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가 돼야 하며 한의사 RAT에 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의계가 원하는 추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정상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부분과 RAT 문제 해결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인사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회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