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영안실 부족 골치...복지부, 안치실 인센티브 지급

발행날짜: 2022-03-28 18:10:41
  • 화장터 및 안치시설 적체 해소 위해 비용 지원 나서
    3월 4일 기준 소급 적용...저온 안치실 설치비 지원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 사망환자의 급증으로 안치공간이 부족해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사망자의 화장 건수 급증에 따른 화장터 적체현상으로 일선 병원들의 영안실 부족현상이 극심하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각에선 과거에는 병실을 예약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장례식장 영안실을 구해달라는 민원이 나돌 정도라는 게 병원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에서 수요를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일선 병원의 장례식장까지 연쇄반응이 나타나는 것.

문제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사망자에 따른 장례 절차가 과거와 달리 매장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사망자를 화장하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화장을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해 매장도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병원 현장에선 여전히 화장 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장례식장, 의료기관, 화장시설 내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긴급 지원조치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단기 근무자 인력을 지원,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초과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근무인력 격려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주철 장례지원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화장시설의 운영 확대를 통해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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