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시행
3차 땐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예고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이 경고 처분을 받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현행 진통제(비암성 만성통증)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처방하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첫 처방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또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을 준수,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2021년 10월 29일)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2022년 1월까지)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89%(1461명 → 164명), 92%(10,394건 → 849건)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