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규 성모공감정신과 원장, 검사결과도 디지털로 한 눈에
"진료기록부 보존 등 법 개선 과제" 법적·제도적 지원 당부
업무 효율 향상 및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종이 없는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의료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성모공감정신건강의학과 송민규 원장은 종이 없는 의료기관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송민규 원장은 그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서류 관리의 복잡함과 이를 보관하는데 공간이 낭비되는 상황이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특히 정리가 서툰 본인의 성격 때문에 특정 서류가 필요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는 것.
송 원장은 "서류가 어디 있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못 찾는다"며 "반복 작업을 자동화되는 시대인데 서류도 디지털화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이 없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최근 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돕고 나서면서 그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송 원장은 현재 본원의 디지털화가 50% 가량 진행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환자 문진 등에 많은 종이가 필요한데 이부터 줄여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본인이 꿈꾸는 완벽한 종이 없는 의원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환자가 보건서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거나, 실손보험 등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종이 서류를 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역시 종이 없는 업무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지만, 환자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와 관련해선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송 원장은 "보안을 강화해 해킹에 대비하고 위조나 변조 등의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데이터만으로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환자가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거나, 이를 위해 공연히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종이부터 줄여 나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초진·재진 설문 및 척도검사다. 기존엔 종이 문진표를 통해 이뤄졌던 검사가 이제 태블릿 PC로 진행된다는 것. 검사 결과가 바로 EMR로 전송되고, 종이 문진표를 스캔해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치매 검사 등 그림을 그려야하는 검사는 프로그램 상에서 구현되지 않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려면 종이 서류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갈 길이 멀다. 또 검사결과를 데이터로만 보관하는 것은 소실 위험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이 커져 프로그램 성능이 저하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
송 원장은 클라우드 EMR이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할 수 있어 속도 문제에서 자유롭고 자동으로 정보를 백업하는 덕분이다.
그는 "아직 본과에서 사용하는 검사를 모두 구현한 EMR은 없다. 다만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는 일이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클라우드 EMR 트루닥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디정션이 종이 없는 의료기관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장은 "정신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고 원내조제가 가능한데다가 검사 종류도 많아 여기 맞춘 EMR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며 "하지만 에이치디정션 측이 먼저 본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문의해왔고, 본인이 말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구축되는 모습을 보고 종이 없는 의료기관이 정말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종이 없는 의료기관의 모습은 환자가 접수처에 본인의 아이디카드를 내미는 것이다.
즉,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는 식으로 특정 환자의 진료내역을 과를 구분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 그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종이 없는 의료기관의 모습이다. 환자자체가 걸어 다니는 EMR인 셈이다.
송 원장은 "환자를 접수할 때 개인정보와 그동안의 진료기록을 새로 입력해야 하는데 그게 다 종이"라며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 기계를 통한 검사결과도 따로 결과지를 뽑는데 이를 데이터화해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종이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 원장은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꼭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의료기관 입장 상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창고에 쌓아 놓고 있다"며 "창고에 쌓인 서류를 볼 때면 보관에 대한 의무사항이 시대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종이 없는 의료기관은 환경을 생각한 결정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에 종이까지 보태선 안 된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서류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서 심포지엄 책자, 계약서 등이 모두 데이터화 돼 태블릿으로 보급되는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