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한의사 RAT…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발행날짜: 2022-04-12 17:23:47
  • 한의협, 한의사 권리보호 소송…고발당한 한의사도 지원
    의협 "정부 입장 확고…모호한 법 기준 말꼬리 잡는 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한의사 RAT를 혀용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과계가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현장

한의협의 근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한의사 등이 코로나19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본회 2만7000명의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원의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 RAT를 막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원 RAT를 막는 것은 원내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RAT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RAT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된 것을 오히려 환영하며 지금의 수가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진행한 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현장

의과계는 한의사 RAT가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재판부에 법리상은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의사 RAT는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고발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적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사 RAT의 위법성이 법리적·의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의협은 고발당한 한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의원 RAT는 명백히 위법인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감염병예방법이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한의사 RAT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는 RAT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명확한데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RAT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된 법률 가지고 정부가 안 된다고 못 박은 행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명확한 치료 방침을 정해놓고 진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막연히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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