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성·비접촉성 안압계 미신고로 6254건 조정
심평원 "급여 청구 전 장비 신고여부 부터 확인해야" 당부
일선 의료기관이 안압을 측정하는 안과계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2000여만원이 '조정', 일명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정 다발생 상위 5개 수가를 의료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여부를 전산점검해 그 결과를 분기별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안압측정에 쓰이는 안압계를 신고하지 않은 곳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안압 측정 장비인 접촉성안압계(압평형)와 비접촉안압계(공기분사형)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6254건이 조정됐다. 비접촉안압계 조정 건수가 4384건으로 접촉성안압계 보다 2.3배 정도 더 많았다. 조정 금액은 총 2184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은 "안압측정은 전년도에 안내했던 수가를 제외하고도 가장 많이 조정되는 수가"라며 "정밀측정과 기타측정 시 사용하는 장비는 신고대상 의료장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코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홈페이지에 조회할 수 있다.
정밀측정(수가코드 E6751)은 점안 마취제를 투여한 후 골드만(Goldmann) 안압계로 측정한다. 기타 안압측정(E6752)은 스키츠 안압계(Schiotz Tonometry)로 3회 안압을 측정하고 관측된 수치를 안압으로 변환한다.
심평원은 "측정방법과 장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수가코드가 다르다"라며 "갖고 있는 장비와 실제 행위를 확인해 해당 장비 및 행위에 해당하는 수가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 전 보유하고 있는 안압측정 기기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