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기 촉구
"손보사는 혜택, 의료기관은 규제…국민 건강권 침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해당 법안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손보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피부과의사회는 "손보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의 소액 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자체 청구간소화 절차조차 없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손보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손보사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혜택을 얻고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으로 심평원의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를 실손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손보사에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한다면 의료기관도 1차 제공자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손보사가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새로운 상품 개발 및 개인 청구에 대한 지급 및 재갱신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과 위축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것"며 "본회 회원 일동은 국가기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회사만이 이득을 얻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