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인증 조치 조정방안 공지…지정 해제 1년 내 신청해야
현장 컨설팅 중간조사 병행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인증 유효"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가 본격 재개된다.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전담병원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되더라도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코로나19 의료기관 인증조사 조치 관련 조정방안'을 공지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 및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인증 조사를 연기해왔다.
인증원은 감염병 전담병원(거점병원) 지정 해제 시점과 일반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조사 기준을 설정했다.
전담병원의 경우, 인증 본조사는 지정 해제 후 6개월부터 1년 내 의료기관 희망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허가 병상 대비 일반 병동 가동률이 50% 이상이 조사 대상이다.
인증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허가 병상 대비 코로나 병상 20% 이하와 일반병상 가동률 50% 이상 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인증 유효기간은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는 탄력성을 부여했다.
그동안 중간현장 조사만 유예한 전담병원은 해제 후 6개월 이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개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사 및 중간현장 조사를 유예한 병원은 중간현장 조사를 시행하되, 1년 이내 본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개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도 전담병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조사와 중간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 시 중간현장 조사 기간을 24~36개월로 확대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기존 인증 조사에서 제외된 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감염(의심) 환자 및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 시에도 인증 조사를 시행하기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거점병원) 중 전체 병상 또는 50% 이상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 30곳 내외를 제외하고 일반 병원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