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직 의료경제팀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을 규탄하는 진료과의사회의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1%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 3자 입장에서도 협상해도 2.1% 결렬돼도 2.1%인 인상률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해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협상이 사기업에서 이뤄지는 연봉협상보다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
재정위가 낮은 수가인상률의 근거로 코로나19 비용에 따른 개원가 수혜를 꼽은 것도 오히려 화를 돋우고 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비호흡기진료과는 관련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작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되는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도 그 이전에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는 것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으로 예로 들자면 특정부서에 많은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전직원이 연봉 인상률이 낮게 책정된다면 이를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수가인상률이 적용되는 급여진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지출에서 보건항목이 차지하는 비용은 22만6000원이다.
이중 개원가 비중이 높은 외래의료서비스로 지출되는 비용은 6만9000원이다. 여기서 개원가가 제시한 3% 인상률과 재정위가 고수한 2.1%의 차이는 600원 정도다. 이 비용이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금액이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
이 같은 단순계산으로 개원가의 어려움과 국민 의료비부담을 저울질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 다만 적어도 당사자에게 이 같은 인상률이 책정된 것을 납득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다.
이번 수가협상으로 개원가에 "방역대응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저수가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이로 인해 향후 펜데믹 상황에서 개원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어디로 향할지도 생각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