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불발됐던 의원급 수가인상률 2.1% 확정…한의원 3.0%

발행날짜: 2022-06-28 13:53:04 수정: 2022-06-28 14:28:45
  • 2023년 의원·한의원 환산지수 심의…의원 92.1원 인상
    의협, 소수의견으로 의료계 헌신 고려 추가 인상 주장

2023년도 수가협상이 불발된 의원 환산지수가 2.1%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해 92.1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원·한의원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 실패한 데 따른 후속조치. 협상을 통해 인상료율 합의가 불발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지난 1일 제시한 인상안 즉 의원 2.1%, 한의원 및 한방병원 3.0% 조정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 대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소수의견으로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으로 고생한 의료계의 헌신을 고려해 의원 유형에 대한 추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원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수준을 고려해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3.0%(95.4원) 로 만족해야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