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종료 안내…지난달 30일까지 발급만 급여 인정
"거리두기 해제,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이행 추진 등 고려"
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넘겨졌던 보건증 발급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를 1일부터 종료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보건소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를 일선 병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일선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구시의사회는 '동네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상시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을 지속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 이행 추진 등을 고려해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발급된 보건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원가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초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검사비도 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폐결핵 검사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