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약사·의료법 위반" 쐐기

발행날짜: 2022-07-05 11:41:48
  • 신현영 의원, 복지부에 답변 통해 닥터나우 위법적 서비스 지적
    서비스 종료 이후로도 여진 지속…복지부도 후속 대책 마련 중

닥터나우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신 의원은 "복지부 측은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화면. 현재 해당 서비스는 중단했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를 통해 환자가 앱상에서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10분내로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을 우려하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 또한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

또 복지부는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에서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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