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29일 접수…배우자·자녀 포함 병역·연구·재산 불법성 '확인'
서울대병원이사회, 예비후보자 적격성 판단 "사실과 다르면 불이익"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자 공모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인하는 사전 질문서를 도입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18일 서울대병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제19대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13일 대면회의를 통해 그동안 지연된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절차를 논의했다.
서울대병원 병원장 자격요건은 의과대학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7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우편접수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서울대병원 병원관리지원팀에 접수해야 한다.
지원자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및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병원공공성강화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사전 질문서를 도입한 부분이다.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의해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의 사전 질의 검증 요구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사회가 마련한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살펴보면, 병역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범죄 등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연구 부정행위 질문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과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의 표절과 중복게재, 부당 저자 표시 등을 '예', '아니오', '추가 확인필요' 등 3개 답변으로 물었다.
또한 본인의 연구논문이나 연구실적 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발표와 게재 등으로 연구 성과 부풀리기 또는 자기표절 우려가 있는 지 세부적인 검증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병역 기피와 관련,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 관련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물었다.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 금융 거래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는 지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이사회 측은 "이번 사전 질문서는 서울대병원장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직위의 적합성을 판단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사회가 적격성 여부 검증 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자신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신다는 마음으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과 함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예비후보자 접수 마감 후 8월 중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복수 추천자를 천거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복수 추천자를 대통령실에 올리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8월말이나 9월 중 서울대병원장을 최종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대병원장 후보에는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과 김연수 교수(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이 자천타전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