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신약 레이보우, 등재 포기 '비급여'로 남는다

발행날짜: 2022-07-22 12:00:14
  • 릴리-일동제약 내부 논의 거쳐 결정한 듯
    심평원 제시 대체약제 대비 제시된 '약가' 걸림돌 작용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던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가 비급여 시장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릴리와 일동제약은 레이보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 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레이보우는 지난 5월 50mg, 100mg 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따낸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 열린 심평원 약평위 회의에 상정, 조건부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개월 만에 허가와 등재 절차의 상당 부분을 통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를 제약사 측이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레이보우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편두통 치료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레이보우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를 맺고 국내 판매 라이선스를 비롯해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확보했다.

그 사이 2017년 릴리가 콜루시드사를 인수하고, 2019년에 레이보우란 이름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결국 릴리의 레이보우를 일동제약이 국내 판매하는 체계다.

이에 따라 릴리와 일동제약은 최근 약평위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한 끝에 레이보우를 급여 등재 절차를 추가로 밟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된 약가를 평가한 결과 공급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만약 레이보우 대체약제로 기존 트립탄 계열 치료제가 지목된다면 약가 면에서 큰 실익을 얻기 힘들다는 계산이 선다. 이와 관련해 기존 트립탄 계열 약제는 정당 3000~4000원 수준으로 등재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레이보우의 경우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시된 약가로는 국내에서 급여로 등재되기에는 힘들다는 계산이 선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약 54만명이었던 편두통 환자는 2021년 한 해만 약 60만명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만 하더라도 약 7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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