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겔러티 이어 레이보우까지 '조건부' 급여 적정성 테이블 올라
레이보우 개발사도 릴리가 인수…일동제약 약가 수용 여부 관심
최근 편두통 치료제 신약들이 연이어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들 치료제들이 건강보험 등재되느냐의 열쇠는 결국 '일라이 릴리'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약평위가 제시한 약제 상한금액을 제약사인 일동제약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생략된다는 점에서 일사천리로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레이보우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편두통 치료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레이보우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를 맺고 국내 판매 라이선스를 비롯해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확보했다.
그 사이 2017년 릴리가 콜루시드사를 인수하고, 2019년에 레이보우란 이름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릴리의 레이보우를 일동제약이 국내 판매하는 체계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약평위가 제시한 레이보우 상한금액에 대한 일동제약 수용 여부와 관련해 릴리 측 국내 공급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한금액과 공급가의 차이가 없다면 일동제약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등재에 큰 실익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이보우가 기존 트립탄 계열 치료제가 주도 중인 편두통 초기 급성기 치료를 주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기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레이보우는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레이보우 대체약제로 기존 트립탄 계열 치료제가 지목된다면 약가 면에서 큰 실익을 얻기 힘들다는 계산이 선다. 이와 관련해 기존 트립탄 계열 약제는 정당 3000~4000원 수준으로 등재돼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동제약 측은 약평위가 제시한 상한금액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공교롭게도 레이보우에 앞서 릴리의 엠겔러티(칼카네주맙)도 현재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종 약가협상 기한은 오는 7월 25일까지다.
엠겔러티는 편두통 예방치료에 쓰이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표적 치료제다. 레이보우보다 앞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엠겔러티는 하반기 내 건강보험 등재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 성장 속 하반기 관련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의 키를 릴리가 쥐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엠겔러티의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타결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내 타결이 기대된다. 레이보우의 경우 약평위로부터 조건부 인정을 받았지만 등재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귀띔했다.
그는 "일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지만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와 공급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약 54만명이었던 편두통 환자는 2021년 한 해만 약 60만명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만 하더라도 약 7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