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후속대책 머리맞댄 의-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발행날짜: 2022-08-10 09:49:21 수정: 2022-08-10 10:30:13
  • 의협·신경외과학회 등 전문가들 국가 직접적 개입 필요성 강조
    필수의료 별도 재원 확보·필수의료인력 수련비용 정부 지원 제안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
"상대가치점수, 즉 기존 수가 이외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재정을 마련해달라."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기금 및 특별 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길병원)은 "상대가치 내에서 논의를 하면 답이 없다. 결국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 아닌가"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0가지 개선 사항을 꼽았다.

복지부는 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협 또한 중증 필수의료 분야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담았다. 이밖에도 의료계가 수년째 제기해왔던 요구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건보재정은 상대가치 개편이나 보험수가 등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 있어 별도 기금 및 특별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뇌혈관 수술 등 뇌혈관 수술에 대한 낮은 수가 현실화도 제안했다.

의협에 따르면 두개내 종양적출술의 경우 일본은 약 15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240만원에 그친다. 일본 수가의 15% 수준인 셈이다.

대동맥 박리수술의 경우 미국은 63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의 수가는 890만원으로 14%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인력을 여유있게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필수의료인력을 수련하는데 드는 수련비용은 국가가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부가 100%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을 제시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 적절한 처치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권역·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같이 중증 필수의료기관을 지정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개편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권역·지역별로 필수의료에 대한 처치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수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환자이송체계 개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매번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해온 것을 고려 의료전문가 50%이상이 참여하는 독립된 협의체를 신설, 동력을 잃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심뇌혈관계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소아청소년과학회 및 의사회에 이어 11일 흉부외과학회 및 의사회, 중환자의학회, 감염학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일산부인과학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