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노동쟁의조정 신청…급여 7.6% 인상·임금피크제 폐지 '쟁점'
한림대의료원·경기도의료원 협상 진행…"코로나 헌신 정당한 보상 필요"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64개 병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에 돌입해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0일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충남대병원 등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노조 측은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병원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8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 등 총 64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개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호남권재활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과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및 중소병원은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교섭의 쟁점은 총액대비 7.6% 임금인상과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다.
또한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과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신설 등 급여와 처우 개선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교섭 중인 한림대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동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국립대병원 모두 공동교섭 요구 참석을 거부해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에 맞서 헌신하고 소진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