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희망퇴직 놓고 내홍...노조 "사전논의 없었다" 반발

발행날짜: 2022-08-25 05:30:00
  • 한국GSK노조 희망퇴직 사전논의 없이 공지 지적
    NPU, 일방적인 희망퇴직 등 강력 대응 시사

희망퇴직(ERP)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GSK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GSK는 최근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프로그램(ERP)를 가동해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국GSK는 최근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ERP를 가동해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GSK 측은 "ERP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 ERP 시행에 대해서는 "기민하고 지속 가능한 영업모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SK는 이미 지난 2015년과 2018년데 ERP를 진행했었으며, 일부에서는 회사가 호흡기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CNS와 정신과 영업은 중단하려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상 조건은 '2n+8(근속 연수의 두 배에 8개월 치 월급을 더하는 것)'로, 업계 평균 수준으로 알려졌다.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위로금이 주어진다. 여기에 희망퇴직 신청을 빨리 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ERP 진행을 두고 한국GSK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정리해고"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단체협약 제21조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특정 부서의 하도급, 용역, 외주 전환 포함)으로 감원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번 ERP가 특정부서의 외주전환에 의한 감원인 만큼 노조와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시간 없이 기습적으로 ERP 발표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한국GSK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사측은 노조에 ERP 공지 30분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24일까지 희망퇴직을 먼저 접수하면 1개월 분 통상임금을 추가지급하고 오는 9월 30일 희망퇴직에 따른 사직일로 설정한 상황이다.

한국GSK노조는 "노사는 EPR 진행시 퇴직조건의 담보와 구성원 불안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16일 사측은 사전논의 없이 영업직을 대상으로 한 ERP를 기습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GSK노조가 공개한 ERP 공지 일정

또 노조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1:1 면담을 강행하고, 약 1주일 내의 조기신청자에 대한 추가 지급금 조건을 걸어 노동자로서 삶의 중대한 결정 사항인 퇴직의 의미를 경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ERP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신의칙에 따라 논의를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는 기만해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GSK 외에도 노바티스와 화이자 등 주요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ERP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하 NPU)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NPU는 "최근 회원사 중 일방적인 희망퇴직, 상식에 맞지 않는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존재한다"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명분으로 삼거나 기존 노사 간 합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NPU는 "노동조합을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는 HR(Human Resource)의 사용자 이익대표자를 노조 차원에서 규탄한다"며 "해당 사례와 관계된 해당 HR 사용자 이익대표자들이 더 이상 제약바이오 업계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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