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나브' 후속 복합제 급여…내과 호응 끌어낼까

발행날짜: 2022-08-25 11:50:00 수정: 2022-08-25 12:07:06
  • 복지부, 듀카브플러스 포함 신규 등재 품목 의견 수렴 중
    내과계 "환자 특성에 맞는 접근 방식 가져야" 조언

보령(구 보령제약) 고혈압 3제 복합제인 '듀카브플러스'가 9월 처방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회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등재 후 1년 간 약가가산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령은 듀카브플러스 급여 등재를 앞두고 의사 대상 제품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듀카브플러스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9월 급여 등재되는 주요 품목은 국제약품 브릴러정(티카그렐러)과 보령 듀카브플러스가 대표적이다.

이 중 소위 '카나브 패밀리'로 불리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보령이 후속 약물로써 3제 복합제인 '듀카브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임상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카나브 패밀리로 불리는 주요 품목(카나브, 듀카브, 투베로, 듀카로, 아카브)으로만 1300억원 가까운 처방 금액을 기록할 정도로 보령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보령은 3제 복합제(피마사르탄+암로디핀+이뇨제)인 듀카브플러스를 지난 3월 허가받은데 이어 9월 처방시장에 본격 내놓게 됐다.

벌써부터 내과계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제품설명회를 진행 하는 등 처방시장 진입 초기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2제 복합제는 고혈압‧고지혈증 처방 시장에서 제약사들에게 큰 성공을 안겨줬다"며 "3제부터는 환자 처방 확장성이 떨어진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약물 용량 조절 등 처방패턴이 변화가 필요한 환자들로 하여금 이를 뒤따라가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제 복합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 약물의 용량을 줄어줘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안정적으로 3제 복합제를 처방해도 되는 환자라면 변화하는 것이 맞지만 처방 변화를 거부하는 문화들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접근방식 전환이 필요할 것"고 진단했다.

아울러 듀카프플러스60/5/25mg 약가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이유로 약가 가산을 받아 813원으로 유지된다.

이후 약가가산은 종료되며 약가는 21.3% 인하돼 64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신청제품이 복합제이고 개별 복합제와 동일제제가 있는 경우"라며 "개량신약복합제,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이유로 1년 동안 약가 가산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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