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1년도 회계결산 검토보고서 통해 지적
재원조달 방식 혼용…사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당부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손실보상금 재원 조달 방식을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인 만큼 조달방식을 명확히함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전체회의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해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1년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으로 총 2조 9010억원을 집행했는데 치료의료기관 등(선별진료소 포함)에 2조 7480억원(94.7%),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1530억원(5.3%)을 지급했다.
21년 5월(15차)손실보상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6500억원)과 예비비(4000억원)로 확보한 예산이 이미 소진됨에 따라 자체이용(170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해 지급했다.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7월(1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6월(15차), 7월(16차) 손실보상금과 그 전후로 지급된 5월(14차), 8월(17차) 손실보상금을 비교해보면, 6월(15차) 손실보상금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졌다.
그런가 하면 7월(16차) 손실보상금은 5월(14차), 6월(15차), 8월(17차)에 지급된 각 손실보상금의 약 1.7∼2.1배에 달했다. 즉, 6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당시 재원부족으로 1개월 늦게 했다는 게 복지위 측의 분석이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조기에 배정받는 등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