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션·위루관 삽입 등 의료행위 불가피한 현실 반영 필요성 제기
중증·중복장애인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증·중복장애인이 콧줄이나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압력으로 가래를 강제로 빼내는 석션 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드레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중증장애인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
또 공적 간호 인력 또한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중증·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위법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
1부 증언대회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3명이 참여해 장애인 가정에게 부과된 의료돌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
2부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며, 발제 및 토론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실제 장애인 가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석션·위루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책임을 부모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