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년도 예산안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항목 신설
내년 9월 법시행 이전 개소당 750만~4760만원 지원
내년도 예산안에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
해당 항목 명칭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규명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함에 따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9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전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설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
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CCTV설치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해당 법에서도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소당 750만~4760만원의 예산(경기도는 일괄 3000만원 지원)을 지원키로 한 것.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약 1436개소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는 의료법상 수술실을 설치하고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11월)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복지부가 2020년 기준 수술실 전수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한 의료기관은 총 1436곳으로 총 비용은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 25%인 약 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신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과 더불어 앞서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1436개소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어린이집 4만2342개소를 대상으로 CCTV설치비 총 272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
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CCTV 비용 이외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