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항바이러스제 급여 조기 시행

발행날짜: 2022-09-20 11:44:40
  • 10월부터 적용 예정 계획 변경…고위험군에 처방 시 급여 인정
    독감·코로나 동시 PCR도 건강보험 적용…임상증상 있으면 검사 가능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당초 10월부터 급여 확대가 예정됐던 항바이러스제 급여 시점이 앞당겨졌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두 질환의 동시 PCR(유전자 증폭 항체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급여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시행한다. 정부는 당초 10월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확대를 예고했지만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따라 16일 진료분부터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6일 진료분부터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의 급여가 인정된다.

더불어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 PCR 검사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적용한다. 일례로 37.7도로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 내원,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등의 상황에서 동시 PCR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해당 검사를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비를 전액 환자본인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때는 상병도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할 때는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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