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해명 재반박한 의사회…"개정으로 시간 더 걸려"
특권의식 비판한 노조…"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불합리"
광주 남구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계는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구청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확산기로 임용이 급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내부 승진일정이 기존보다 오래 걸렸고 임용 당시 코로나19가 완화세였던 것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구 보건소장 임용 당시 진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 기간은 50일이었던 반면, 이번 내부승진 일정은 8일이 더 소요된 총 58일이 걸렸다. 이는 개방형직위 삭제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려 생긴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의 주장은 특권의식이라고 맞섰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구지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구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 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