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지적…조규홍 장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국회가 의료법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지만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늦어지고 있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가 그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관련고시가 없어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며 "의료계 만족도는 95% 이상이고, 환자단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실태를 파악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자료로 활용가능하니 법으로 의무화 했다"라며 "2020년 12월 법개정이 이뤄졌고 2021년 6월 시행규칙도 개정됐지만 고시가 안돼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고 각 제도의 본사업 시작 시점을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라고 인정하며 제도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