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법사위 계류 중인 소송 남발 방지법 통과 촉구
10년간 관련 행정소송 49건…제약사 패소 17건
약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일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관련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전으로 194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소송 남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리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행정소송은 49건인데 이 중 제약사가 패소한 건은 17건이다.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은 1947억원으로 추산했다. 26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해에는 총 14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일부 제약사는 건보법 개정안의 환수 규정이 소송법의 원칙인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며 "보험약제 처분에 대한 제약사 등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보재정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가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정지 인용여부 및 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계류 중인 법안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