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전국의사총연합 정책국장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의사가 보건소장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관료를 보건소장으로 뽑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으로 임명하는 것이 차별적 기준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
언론에서는 의사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뽑아주는데 마치 급여가 낮아 지원 자체가 없다는 뉘앙스이지만, 보건소장의 지원요건이 단지 의사면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행정 관료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장에 의사들이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알려지지 않은 장벽이 있다는 의미이다.
보건소뿐 아니다. 보건의료 관련 부처, 공기업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에서라면 당연하게 의사가 많이 포진해 있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의사들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식약처는 주지하다시피 약사가 비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에는 간호직역 및 행정관료가 대부분의 주요사업 책임자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의사면허는 스팩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조직에 투신했다가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쫒겨나다시피 나온 동료 의사들을 많이 봐왔다. 다양한 직역이 모여서 함께 일해야 하는 조직에 한 직역만이 비대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종의 비정상적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 몇가지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례를 들겠다.
첫째, 식약처장의 '억대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제발 지원만 해라'는 식의 기사에 반신반의 하다가 반복적인 식약처의 구인에 지원한 후배의사가 있었다. 막상 지원해보니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고 경쟁률이 낮았더라도 탈락했을 거라고 한다. 그들의 채용 기준은 단순히 '흔한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필자의 경험인데, 모 지방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을 뽑는데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국 당시에 의사와 경쟁한 행정관료가 의료원장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최근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들어간 후배 의사를 보니 안타깝지만 보건소 직원이 아닌 용역직원 정도로 느껴졌다.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 마지못해 데려다 놓았지만 그들의 의도에 맞추지 못하면 잘리는… 말 그대로 계약직인 것이다. 심지어 그 '의도'에는 사실상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장이라고 다를 게 없다. 사실상 계약직으로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자리이다.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실무팀장 선에서 견제했을 경우에 계약직 보건소장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보건소 사업이 이미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의 장으로 전락하여 의료전문가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러듯 보이지 않는 장벽이 겹겹이 있는데 단지 연봉이 적다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 정도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가 의심되면 근처 병의원으로 가보라'는 방역의 기초도 모르는 장관 발언으로 질겁했던 기억에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장관이 의사가 아니었기에 많은 우려를 했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일종의 국가간 사회적 거리두기인 입국 제한 전략 등 방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었다.
물론 2~3년이 지난 현재는 관련 통계 및 경험이 쌓여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방역의 디테일에서는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마스크 지침 등 중요 방역 결정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눈에 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책임져 본 경험이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한계이다.
보건소장이 행정만 잘하면 될 것 같아도 국민건강을 위한 적극 행정의 측면에서 행정관료와 의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의사가 행정관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행정관료가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의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 공공의료체계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간절히 요청한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