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급여 가격 입력 마감, 치과 입력률 상대적으로 낮은 편
복지부 "11월 중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의견 수렴 충분히 할 것"
2주 연장됐던 비급여 가격 입력 기한이 마감된 가운데 90%의 의료기관이 가격 입력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가격 공개에서 나아가 미뤄졌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행정예고를 다음달(11월)에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따르면 90%가 넘는 의료기관이 578개(상세 87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입력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가격 입력 현황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25일 기준 총 90%를 넘겼다"라며 "최근 치과 임플란트 가격비교 플랫폼 논란 등이 있었던 터라 의과와 한의과 대비 치과는 입력률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12일까지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자료제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와 가격이 같으면 '작년과 비급여 가격이 동일한가요?'라는 질문에 '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앞서 의료계에서 거듭 제기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 과장은 "26일이 마감 기한이지만 치과 등 일부 미제출 기관은 당분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작성창을 열어 둘 예정"이라며 "연말에 가격을 게재하는데 그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단순히 비급여 가격 입력과는 별개로 장관 임명 지연 등으로 미뤄지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사항. 특히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등장한 만큼 더이상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를)11월 안에는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며 "11월에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최소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