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발 성분명 처방 쟁점 일파만파…내과의사회 투쟁 결의

발행날짜: 2022-11-01 19:40:22
  • 성명서 내고 약계 주장 반박…"2007년 시범사업 실패해"
    의사는 처방, 약사는 복약지도…"고유 권한 침해하는 제도"

대한내과의사회가 앞서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이를 도입하자는 약계의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2007년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패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 향상과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약계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약계는 아직도 약품비 절감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을 성분명 처방 도입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다 보니 약제비가 증가하고, 같은 성분의 많은 약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내과의사회는 잘못된 생동성 시험 결과에도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정부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의 또 다른 근거인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약제 선택권의 향상과 관련해서도, 현 제도에서 의사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그에 따른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

내과의사회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계에서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리베이트를 지적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사용된 비용이 더 큰 부담이라고 반박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며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본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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