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상원이냐" 복지위 전체회의서 비판 잇따라
특사경법·약가인하 환수법, 법사위 1년 이상 계류 지적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비판, 당연하다.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훈식 의원이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법사위 저격에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상임위(복지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누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약가인하 환수 법안을 복지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이후 1년 3개월째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혹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인하처분을 받는 경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중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5년간 630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복지부가 승소하면 이 손실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원들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로 폐기된 법안이 91개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또한 "특사경법 또한 법사위에 잠든 지 오래됐다"면서 "복지위원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기간을 두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법사위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상정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실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 직접 부의 의견을 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법사위도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충분히 심도깊게 논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회부하겠다고 명시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변화를 촉구했다.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심지어 법사위 내 의원들도 그 문제를 언급했다. 본인이 제기한 다른 법이 상정되지 않고,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 또한 법사위 행보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법사위에 복지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