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황찬호 총무이사
발행날짜: 2022-12-19 05:00:00
  • 재활의료기관협회 황찬호 총무이사(씨엔씨푸른병원장)

재활의료기관협회 황찬호 총무이사.

어느덧 45개 기관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1기의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2020년3월~2023년2월) 2기 사업을 앞두고 있다.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질환, 하지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재택복귀율이 사업 참여 전 42.7%에서 참여 후 54.5%로 증가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호전을 보이며, 재활치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80% 이상에서 만족의 결과를 보였다. 소정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진료전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으며 회복기 환자가 대상질환군 및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중추신경계 환자에 편향(79.9%)되어 있다.

급성기 질환이후 회복기 재활시기에 놓인 환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급성기 질환 후 1일 최대 16회(4시간) 집중재활치료를 급여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45개 우수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진료전달체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 재활치료 받을 병원을 수많은 재활광고 봇물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택복귀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며 입원일수 제한이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다른 형태의 재활치료와 입원기간을 제공하는 병원을 환자나 보호자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및 비사용증후군에서 회복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한적 대상 및 유연하지 않은 시기 제한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실질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등인 제도 개편 및 지원이 필요하며 회복기 대상군 확대 및 유연한 시기적용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염려되었던 부분들이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있으나 개선에는 아직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재활의료기관 퇴원 이후 성공적인 재택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문재활제도가 도입이 되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회복기 재활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재택복귀이다.

환자들은 재택복귀를 앞두고 많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재활치료 받았던 부분들이 재택복귀 후 퇴보할까 염려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참여자중(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약 17% 정도의 최중증-중등도 환자가 방문재활 필요대상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대상이다.

방문재활치료는 재활의료기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재활팀을 구성하여 퇴원 후 90일 동안(환자 상태 고려하여 30일 연장가능) 거주 환경 및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최초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이후 환자 상태 고려하여 1인 방문도 가능한 형태이다.

이는 필시 재활환자의 퇴원 후 기능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적 비용감소 및 의료기관 재입원 감소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지역사회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 방문재활치료는 최중증-중등도 환자가 필요 대상자이다.

주2회 방문재활치료는 환자의 재활치료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도움을 줄 것이나 이 환자군들은 많은 경우에 전반적인 상태체크, 욕창관리, 각종 의료 삽입물 관리 등 방문간호도 필요할 것이다. 방문재활과 더불어 방문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간호/재활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방문재활치료를 하는 도중 예상과 달리 기능유지가 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그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수립과 의료전달체계 연결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증도 보다 기능이 좋은 환자가 재택복귀를 한 경우에는 재활의료기관 이용 시 재택복귀 후 낮 병동(당일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당일퇴원) 제도 또는 외래 등을 이용한 재활치료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들도 재택복귀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방문재활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 환자들 역시 기능회복 및 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의료기관 재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방문재활 제도 도입에 박수를 보내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인 급성기 의료기관-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확고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환자를 위한 대상군 확대 및 방문재활 부분 보완이 이루어져 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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