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과장 "업무범위 영역 정리 역할 하겠다" 의지 밝혀
PA시범사업 참여 병원들 "법적 불확실성 높아" 불안 호소
보건복지부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느라 분주하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즉, PA로 불리는 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20일 PA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의 인사 이동 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여기에는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초대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던 게 끝난 그 이후 정부의 행보였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성과없이 끝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높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다. 병원 입장에선 모호한 영역의 의료행위를 공개한 상황에서 향후 감사 혹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다.
특히 지난 9월 임 과장이 간호정책과장 임명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진료지원인력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하면서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였다.
이미 의료현장에선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보상도 없이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는 PA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병원에 운영위원회의 전담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PA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비상설'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다고 판단, 만약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인 전담조직'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담인력, 전산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가령, 에크모 교육 등 학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외에도 필요한 영역은 간호사 보수교육을 활용할지, 의료기관에서 맡을 것인지 등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윤석준 교수는 "앞서 복지부가 별도의 직역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만큼 남은 것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난이도 수술에도 진료지원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 혹은 학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교육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운 직역 신설 계획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이번만큼은 혼탁한 PA업무범위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각 의료행위별로)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의료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주면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가능한 영역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